조례는 공주시 백제문화전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제문화전당”이란 백제문화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연, 체험, 전시, 교육, 상업 공간을 갖춘 공공문화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백제문화전당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단체·법인·기업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백제문화전당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단체·법인·기업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사용자가 이용자에게 공연이나 전시, 교육의 이용 목적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대관”이란 사용자가 공연·연습·전시·행사·교육 등을 위하여 백제문화전당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임차·사용하는것을 말한다.
백제문화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개인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수탁자가 전당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전당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시장은 전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전당의 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한다.
① 전당의 모든 시설은 공주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이용 절차와조건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연장, 전시장 등 특정 시설에 대한 대관 신청은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전당의 대관 범위는 공연장, 전시장, 연습실, 교육실, 야외공연장 등으로 한다.
② 대관의 구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상반기(1월 ~ 6월), 하반기(7월 ~ 12월)
2. 수시대관: 정기대관 공백일
① 전당 내 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등 주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전당 내 연습실, 교육실 등 부속시설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 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전당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3.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국가,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전당 운영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행위,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시설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전당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않는다.
① 사용자가 공연, 전시, 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반입, 추가설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 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전당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당 시설을 망실·훼손한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용료 및 제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관람하려는 자에게 이용권을 판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권(입장권, 예매권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판매하여 발행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미리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매한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회수한 이용권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이 지정한 검사 담당자가 매수를 확인한 후 파쇄한다.
전당을 이용하려는 자 중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은 전당 내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초청·계약·매표관리·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좌석권 등급제·회원할인제·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 수수료나 판매 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률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당의 장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
2.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연장 및 전시장 등 이용 시, 시장의 검인이 없는 이용권 등을 제시한 자
4. 그 밖의 시장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2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