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09.19]
- (일부개정) 2024.09.19 조례 제1800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22개 조례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 관리책임전화번호 : 840-8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공주시 문예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문예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부대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10.>
-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의 게시, 영화 촬영 및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3.10.>
-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대관”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행사·녹화 등을 위하여 회관의 기본 및 부대시설을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3.10.>
- 5. “문화예술 행사”라 함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무대 공연 예술과 영화 상영 등을 의미한다. 다만, 유아·초·중·고등학생의 발표회와 장애시설의 복지와 관련된 예술행사는 일반행사로 본다. <개정 2022.3.10.>
- 6. “초청 기획공연”이라 함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기 제작, 공연 되고 있는 예술작품 중 주민의 문화 향수 충족, 시세입 증대를 위한 공연유치 및 지역 문화창달을 위하여 초청, 공연하는 작품을 말한다.
- 7. “공동기획공연”이라 함은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작품을 민간공연단체 및 타 자치단체와 공주시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 공연하는 작품을 말한다.
- 8. “자체 제작공연”이라 함은 지역문화의 특성화와 주민문화 향수 충족을 위하여 공주시가 자체로 기획, 제작, 공연하는 작품을 말한다.
- 9. “예술아카데미”라 함은 주민의 문화 예술적 소양을 높여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공연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대관범위)
- ① 회관의 사용 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및 기타 설비로 한다. 단, 규정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장이 따로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3.10.>
- ② 대관의 구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항 신설 2022.3.10.>
- 1. 정기대관 : 상반기(1월 ~ 6월), 하반기(7월 ~ 12월)
-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공백일
[조 제목 개정 2022.3.10.]
제4조(사용허가)
-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 <개정 2022.3.10.>
-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10일 전에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10.>
- 1. 공연(행사) 개요서
- 2. 공연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 안내책 등) <조문이동, 개정 2022.3.10.>
- ③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10.>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5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 ⑤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은 기본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부대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10.>
- ⑦ 회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3. 신청자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 4. 회관의 설치 운영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행위, 종교행사 등)
-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했을 때
- 3.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 4. 「공연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연의 중지 또는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시장은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일이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경우는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 ④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특례)
- ① 제3조에 의한 시설 사용은 1일 오전, 오후, 야간 3회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30분 이상 2시간 이내는 당해 최종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하고 2시간 이상 초과사용할 때 에는 당해 최종기준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이후 사용은 준비 및 철수에 한한다. 또한 전시실의 초과사용은 별표의 기본시설사용료기준에 따른다.
- ②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당해 기준사용료(냉·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 2.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 3. 관련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 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 5. 시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연(충남교향악단, 공주시립합창단,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의 공연, 초청기획 공연, 공동기획 공연, 자체기획 공연, 예술아카데미 등) <개정 2022.3.10.>
-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주최 및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2.3.10.>
- 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 복지 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전부)
- 2.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전부)
- 3. 신청인이 사용 7일 전까지 계약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100분의 70 반환)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1. 공연, 전시,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2. 공연, 전시,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설치·게시·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 3. 회관 및 그 밖의 시설에 추가설비나 부착을 하는 경우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 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료)
-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관람료는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회관의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회관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의 위탁 매표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⑤ 회수한 입장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 담당자가 매수를 확인한 후 파쇄한다. <개정 2022.3.10.>
제13조(기획공연)
- ① 시장은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기획공연을 할 수 있다.
- ② 기획공연은 초청 기획공연, 공동 기획공연, 자체 제작공연을 말한다.
- ③ 공동 기획공연 시 공주시와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는 단체 등과는 제반 사항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 ④ 자체기획 공연 시 선정작품의 저작권과 출연자의 초상권에 관한 사항은 안건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14조(유료공연 등)
- ① 시장은 기획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 ② 기획공연의 초청·계약·매표관리·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시장은 기획공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좌석권 등급제·회원 할인제·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 수수료나 판매 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률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5조(사회교육기능)
- ① 주민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예술아카데미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조항신설 및 이동 2022.3.10.]
제16조(입장료의 경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3.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 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증 및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개정 2013.12.2]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증 및 특수임무수행자유족증 소지자 [개정 2013.12.2]
- 7.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개정 2024.9.19.>
- 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개정 2024.9.19.>
- 9. 20인 이상 단체
[제7호~제9호 신설 2022.3.10.]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① 사용자는 회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회관시설을 망실·훼손한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 및 제반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 양도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7세 미만의 어린이 (아동극 제외)
- 2. 회관의 장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
-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되는 자
- 4. 시장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제시한 자
- 5. 그 밖의 시장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회원제 운영)
시장은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제21조(자원 봉사자 및 공연 도우미)
- ① 시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공연도우미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임무는 각 호와 같다.
- 1. 전문 봉사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도·봉사
- 2. 일반 봉사자: 시설, 자료 관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 3. 공연 도우미: 각종 공연의 주차 질서 유지, 공연장 출입문 관리, 관객 안내, 매표 및 수표 관리, 어린이방 운영 등의 도우미 활동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원 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공연 도우미에게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내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안전진단의 날 운영)
- ① 시장은 회관의 무대 시설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정하여 운영한다.
- ② 공연일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다음 적정한 날을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③ 안전진단의 날에는 회관의 대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4조(권한의 위임)
- ① 시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수탁자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 2. 수탁자가 회관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제26조(위탁의 취소)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을 전대하거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 4. 제25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 ① 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회관의 운영현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제27조 조 신설 2022.3.10.]
제28조(준용)
-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조문 이동 2022.3.10.>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이동 2022.3.10.>
부칙 (200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0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0호, 2024.9.19.>(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시행 2022.12.01]
- (일부개정) 2022.12.01 규칙 제640호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 관리책임전화번호 : 840-8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기타 설비”는 연예ㆍ영화 등의 공연과 행사, 기타 집회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시설과 냉ㆍ난방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신청)
사용허가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1. 서면 또는 우편으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2. 시설 사용일정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허가 처리)
사용허가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한다.
- 1.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사용허가 신청 · 사용허가 취소신청 ·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 2.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사용신청은 바로 처리하여야한다.
- 3. 근무시간이 끝난 뒤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을 사용신청 할 경우에는 바로 접수 처리하고 해당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문화예술 등의 행사(영화 또는 공연을 포함)로 제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거서류는 공문, 공연행사계획서 등 이와 동등한 부가서류를 말한다.
제6조(학생의 대관허가)
학생의 신분(대학생 제외)으로 시설 사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소속학교장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매표수수료)
조례 제12조제4항의 입장권 위탁 매표수수료는 온라인 판매총액의 5.5%(부가세 포함)를 징수한다.
제8조(예매 취소 및 환불)
- ① 예매 취소는 공연일 전일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 ② 예매 취소에 따른 환불은 별표와 같다.
- ③ 그 밖의 예매 취소 및 환불의 관련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한다.
제9조(변상 조치)
담당공무원은 조례 제17조제4항과 관련하여 변상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60조 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94조에 따라 처리 한다. (개정 2020. 5. 1., 2022.12.1.)
제10조(정보제공)
문예회관 회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문예회관에서 시행하는 공연 및 행사를 문자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부칙 (19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64호, 2014.6.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예매 취소, 환불 및 변상조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규칙 제578호, 2020. 5. 1.)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 생략
- ②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공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4조 생략
부 칙 (규칙 제640호, 2022. 12. 1.)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 생략
- ②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