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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고마 시설 사용료

회의실 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해당시설의 면적, 사용 시간에 따른 사용료, 비고로 구성
구 분 면적 오전 오후 야간 1일 비고
(09:00~12:00) (13:00~17:00) (18:00~21:00) (09:00~21:00)
컨벤션홀(평일) 1 181 140 160 140 440  
2 182 140 160 140 440  
3 187 140 160 140 440  
전체 550 420 480 420 1,320  
컨벤션홀(토, 일 공휴일) 1 181 160 180 160 500  
2 182 160 180 160 500  
3 187 160 180 160 500  
전체 550 480 540 480 1,500  
컨벤션홀 냉난방비 하계(6월 ~ 8월) / 동계(12월~2월) 중 100,000원/회  
세미나실 1 90 90 100 90 280  
2 92 90 100 90 280  
3 99 95 105 95 295  
4 92 90 100 90 280  
5 63 80 90 80 250  
6 87 90 100 90 280  
7 109 100 110 100 310  
  • 컨벤션홀, 세미나실 시설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일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초과 시간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 시설 사용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 컨벤션홀의 경우 하계 및 동계기간 중 냉난방비를 회차별로 추가 산정한다.
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전시실의 면적, 사용료, 기간에 따른 할인율, 비고로 구성
구분 면적 1일 사용료 할인율 비고
1.2.12월 7.8월
전시실 1 140㎡ 168,000 30% 할인 40% 할인 1,200원/㎡
전시실 2 248㎡ 297,000
전시실 3 117㎡ 140,000

사용료 환급기준 (제9조 관련)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에 따른 환급 및 배상기준준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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