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난예방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설치목적
| 운영부서 | 설치대수 | 설치위치 | 설치목적 | 촬영범위 | 영상보관장소 |
|---|---|---|---|---|---|
| 계 | 102 | ||||
| 아트센터고마 | 30 | 아트센터고마 내, 외부 | 방범용, 시설관리 | 건물 내, 외부 | 2층 통신실 |
| 공주문예회관 | 12 | 문예회관 옥상 | 방범용, 시설관리 | 건물 외곽 주변 | 백제문화전당 |
| 시청 통합관제실 | 60 | 백제문화전당 내, 외부 | 방범용, 시설관리 | 건물 내, 외부 | 1층 방재실 및 2층 사무실 |
3.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고정형, 이동형)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현황
| 운영부서 | 관리책임자(부서장) | 접근권한자(담당자) | 비고(CCTV 설치목적,CCTV담당 팀 등) | ||||
|---|---|---|---|---|---|---|---|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 아트센터고마 | 팀장 | 윤병권 | 852-6038 | 대리 | 권준혁 | 852-6035 | 방범용/재난용 |
| 공주문예회관 | 팀장 | 김철우 | 852-0857 | 차장 | 임동건 | 852-6036 | 방범용/재난용 |
| 백제문화전당 | 팀장 | 김병용 | 854-3270 | 주임 | 이진석 | 852-2591 | 방범용/재난용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운영부서 | 촬영기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비고 |
|---|---|---|---|---|
| 아트센터고마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2층 통신실 | |
| 공주문예회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공주시 통합관제센터 | |
| 백제문화전당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통합관제센터, 문화공간팀 사무실 |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 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
5. 공주문화관광재단 CCTV 운영·관리 위탁현황
| 운영부서 | 위탁업무명 | 수탁기관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비고 |
|---|---|---|---|---|
| 아트센터고마 | 방범용 CCTV 유지보수 | 뉴아이티 | CCTV 유지보수 관리 | 방범용 CCTV (2층 통신실) |
| 공주문예회관 | 방범용 CCTV 유지보수 | 뉴아이티 | CCTV 유지보수 관리 |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
| 백제문화전당 | 방범용 CCTV 유지보수 | SK쉴더스 |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CCTV 운영관리 포함) |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단,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영상정보에
신청인(정보주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 에 따라 거절됨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장소 : 각 운영부서 별 영상정보 보관 장소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관리책임자는 10일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라. 열람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 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 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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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기 운영·관리 방침_2026.8.24 |
2026.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