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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 11. 17.]
  • [조례 제1921호, 2025. 11. 17. 제정]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 관리책임전화번호: 840-83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백제문화전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백제문화전당”이란 백제문화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연, 체험, 전시, 교육, 상업 공간을 갖춘 공공문화시설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백제문화전당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단체·법인·기업을 말한다.
  •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이용자”란 백제문화전당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단체·법인·기업을 말한다.
  • 5. “이용료”란 사용자가 이용자에게 공연이나 전시, 교육의 이용 목적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6. “대관”이란 사용자가 공연·연습·전시·행사·교육 등을 위하여 백제문화전당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임차·사용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백제문화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제4조(위탁운영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개인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 2. 수탁자가 전당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수탁자는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협약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 4.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수탁자가 전당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전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유지 및 보수)

시장은 전당의 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한다.

제10조(시설 사용 및 대관)
  • ① 전당의 모든 시설은 공주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이용 절차와조건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② 공연장, 전시장 등 특정 시설에 대한 대관 신청은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관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대관 범위 등)

① 전당의 대관 범위는 공연장, 전시장, 연습실, 교육실, 야외공연장 등으로 한다.② 대관의 구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대관: 상반기(1월 ~ 6월), 하반기(7월 ~ 12월)
  • 2. 수시대관: 정기대관 공백일
제12조(사용허가)
  • ① 전당 내 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등 주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② 전당 내 연습실, 교육실 등 부속시설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
  • ①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 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전당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감면)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공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 2.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 3.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행사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 2. 국가,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행사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반환)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 4. 전당 운영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행위,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등)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시설을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2. 시설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전당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않는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등)
  • ① 사용자가 공연, 전시, 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반입, 추가설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 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① 사용자는 전당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당 시설을 망실·훼손한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용료 및 제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의 양도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1조(이용료)
  • ① 사용자는 관람하려는 자에게 이용권을 판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이용권(입장권, 예매권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판매하여 발행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미리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매한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용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회수한 이용권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이 지정한 검사 담당자가 매수를 확인한 후 파쇄한다.
제22조(이용료의 감면)

전당을 이용하려는 자 중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3과 같다.

제23조(프로그램 운영 등)
  • ① 시장은 전당 내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프로그램의 초청·계약·매표관리·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좌석권 등급제·회원할인제·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 수수료나 판매 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률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4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전당의 장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
  • 2.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 3. 공연장 및 전시장 등 이용 시, 시장의 검인이 없는 이용권 등을 제시한 자
  • 4. 그 밖의 시장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2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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